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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주운전변호사님 혈중알콜농도 기준 알려주세요.

조회수 100,027 | 2023-07-20

제가 이번에 0.14%로 음주단속에 걸려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초범이라서 선처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선처 구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찾고 싶은데요.  저 퍼센트율에 대한 처벌 수위 어떠한가요? 서울음주운전변호사님 혈중알콜농도 기준 알려주세요.
A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이상 0.08% 미만이 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또한, 0.08% 이상 0.2%미만의 농도가 나오는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5백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0.14%의 농도가 측정 되었기때문에, 위의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법원에서 인정할만 한 양형사유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과 같은 형사사건은 일단 가해자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어떠한 형벌이 내려질 지 모르는 사안이기에 발빠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수사초기 단계부터 의뢰인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사유를 수집해 논리적 주장으로 법정 대응을 하고 있는 서울음주운전변호사 법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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