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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성립요건 뭔가요?

조회수 29,466 | 2023-07-21

회사 상사님이랑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리를 부르자고 수차례 말했으나 저의 의사는 들어주지 않으시고 직접 운전대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억지로 옆자리에 탔는데요. 뒤에 있었던 차가 이상했는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저희는 그대로 경찰에 잡혀서 현재 조사 중입니다.  음주운전동승자처벌 성립요건 뭔가요? 처벌 쎄게 받을까요..?
A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조수석에 함께 탑승한 경우에는 음주운전동승자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취자가 운전대를 잡을 때 방조하는 행동인 본 위법 행위는 최대 18개월 이내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따른 형량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함께 차량을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왜 음주차량에 타고 있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논리적으로 소명해 나가야만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본 사안처럼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법률적 대응을 확실하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라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조사부터 재판의 종결까지 ONE-STOP 솔루션을 통해 필요한 법률 조력을 다하고 있는 음주운전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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