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안 경우, 가정 파탄의 유책이 있는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혼없이 결혼을 유지한다해도 불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면 상간자에게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도를 저지른 상대가 기혼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만나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입증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증거수집을 한다면 본인이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법정에서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 소송 단계별로 의뢰인의 사안에 따른 맞춤형 솔루션 및 전략수립을 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