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루에도 수십번 일어나고는 하는데요. 만약, 사소한 다툼이 커져 싸움으로 번져 크게 다쳤다면,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학폭위가 열릴 수도 있습니다.
학폭위 과정에서 가해자의 징계처분이 만족스럽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 피해학생 측에서는 병원 진단서나 목격자의 증언, 폭력의 증거 등을 수집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고소를 당한 경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측과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잘 되지 않을 경우 사건의 사실 관계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맞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기에,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 자문 필요하신 경우, 학폭위 절차부터 재판의 모든 과정에 동행하며 의뢰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