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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입니다. 도와주세요.

조회수 50,051 | 2023-07-31

길에서 번호를 따여서 연락하다가 만나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다정스럽길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6개월 정도 만났습니다. 근데 결혼을 한 유부남이었고, 저는 그 배신감에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람 부인이 저에게 상간녀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저도 피해를 당한 입장이어서 너무 억울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입니다. 도와주세요.
A
상대방이 기혼임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지속한 경우, 상간자로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는데요. 만일, 연인이었던 자가 결혼을 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속이고 본인과의 만남을 이어나갔다면, 상간녀소송피고 입장이어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며, 변호인을 대동해 불륜관계의 증거를 수집해 법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입증을 한다면, 다소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감정적으로 억울하다고 찾아가서 협박을 하거나 난동을 피울 경우, 향후 재판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청구된 소가 기각되길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현재 입장에서 보다 유리한 변론을 통해 보다 수월하게 상황을 해결해나가는 이혼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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