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소유의 토지나 부동산이지만, 다른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점유 혹은 사용하고 있다면 토지인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퇴거요청을 법적 제도를 이용해 하는 것이며, 소를 제기하기 이전에 제 3자에게 본인의 토지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불법적으로 장기간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자는 20년 이라는 점유취득시효에 따라 땅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본인의 상황에 유리한 증거자료를 찾아 소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소유의사가 있으며 공연하게 토지를 점유한 기간이 20년 이상이 된다면, 등기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에 점유취득시효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명의라는 주장만으로는 빠른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소송을 결심한 순간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본인의 사안에 맞는 대응방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법리적 지식을 가진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전략적인 대응으로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결과를 이끌고 있는 부동산/민사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