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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기사음주운전으로 음주운전처벌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9,582 | 2023-10-26

제가 쉬는날도 없이 풀타임으로 택배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점심을 먹다가 반주를 하게 됐는데 그게 한 소주 1병반정도 됐던 거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집을 배달하다가 물건을 직접받은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서 술냄새 난 걸 알았는지 절 음주운전으로 경찰한테 신고했나보더라고요.  음주수치가 한 0.1정도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제목에 쓰여져 있다시피 제가 택배기사라 음주운전처벌 면허정지나 취소는 안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A

택배기사 음주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매일같이 차량운행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을 배달해주는 업을 수행하고 있는 택배 영업직 기사의 경우에는 택배기사음주운전으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았을 때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08%~0.2% 미만인 상황으로 보아

음주운전처벌 수위는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 만원~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택배운전으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본인의 지정 배달 구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때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된다면 본인의 배달 영업지역을 짧게는 100일 길게는 2년간 점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신속히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실형선고까지 염두해두어야 하는만큼 우선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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