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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 내 성희롱 처벌 가능할까요

조회수 3,676 | 2023-10-30

이번에 회사 회식을 하게 됐는데 거기 화장실이  공용화장실이어서 남녀 분리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남자직원 3명이서 여자직원들 몸매,얼굴평가랑  좀 수위를 넘는 말하면서 자기들끼리 내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그 이야기 듣는 순간부터 녹음은 해놨었거든요? 이걸 가지고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
A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만일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거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 당했다고 느껴졌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이 가능한데요.

성희롱은 아래 3가지 요건으로 성립이 될 수 있는데요.

  •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육체적 성희롱
  •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하여 성적인 비유와 평가를 하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
  • - 성적인 사진이나 그림,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혹은 온라인매체를 통하여 음란한 사진, 편지, 영상 등을 전달하는 시각적 성희롱

직접적으로 신체를 만지지 않더라도 요건에 충족한다면 충분희 성희롱은 성희롱은 성립될 수 있기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나 합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할지 고민이시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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