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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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진 도용 서울변호사에게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92,265 | 2024-03-03

누가 제 사진을 도용해서 카톡 오픈 채팅방에 도용한다는데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화한 내역이 있는 카톡방은 남아 있습니다 서울변호사님 답변주세요
A

서울변호사의 사진 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서울변호사 입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고 어떠한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본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이 경우는 명백히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초상권 침해 신고는 상대를 처벌하게 할 수 있는 형법상 기준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기에 형사적 책임을 가하려고 하기보다는 민사적인 방법을 고려하여 자신이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본인을 촬영했다고 문제 되는 건 아니며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만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요.

누군가가 사진 및 영상을 도용하여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3년 안에 제기해야 하며 높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증거로 입증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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