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많은 분들이 크게 착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2월 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ㅏ.
이 말인 즉, 음주측정거부처벌과 더불어 음주운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경찰의 음주측정 불응 또는 거부로 기소 된 후 유죄를 선고받게 된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구형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측정거부를 하였다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측정에 불응한 경위 등에 양형사유를 들어 소명해야하는데 이미 경찰의 요청을 한 차례 거부한 상황이기에 경찰조사에서는 최대한 협조적인 태도로 임해야합니다.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의 오빠 분 상황에서는 음주측정거부처벌 수위를 확인하는 것보다 당장 눈 앞에 닥쳐있는 경찰조사와 재판에 대한 대응전략을 본 변호인과 함께 구상하는 것이 먼저인데요.
해당 사안은 분명 순탄하지 않은 과정이지만 초기 대응이 무척이나 중요한 사안이기에 사건의 높은 이해도와 빠른 대응력을 지닌 본 변호인에게 조력을 요청한다면, 원하시는 결과를 받아보실거라고 장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