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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분양사기 일까요?

조회수 69,454 | 2024-03-19

제가 최근에 상가분양사기를 당한거 같아 질문올립니다. 몇년 전에 한 공고를 보고 상가를 분양받은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공고했던 내용과 달리 완공 후는 너무 달랐고 공고 내용에 기재된 내용과 너무 달라서요... 이런 내용도 상가분양사기에 해당할까요?계약도 취소하고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A

상가분양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가분양사기 특성상 큰 돈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손해를 입게 된다면 생계까지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고 말할 수 있어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뒤늦게 상가분양사기로 의심이 들어 계약 해지를 하고자 할 때 중도금까지 지급을 한 상황일지라도 민법에서는 사기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약정된 상태를 취소할 수 있ㄷ고 명시하고 있기에 정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상가분양사기로 인해 계약해지를 원하신다면, 해당 사안이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여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여 상대를 처벌에 이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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