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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면허운전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조회수 72,643 | 2024-05-03

제가 몇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또 술먹고 차를 몰았는데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음주운전인걸 들키게 된 상황이라 형사처벌을 세게 받을까 걱정입니다. 혹시 무면허운전처벌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면 선처해줄까요? ㅠㅠ급합니다 ㅠ
A

무면허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 특성상 재범이 많은데요.

이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미만이라면 1년에서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0.2% 이상이라면 2년에서 6년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특히 무면허음주운전처벌은 선처가 잘 내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서둘러 대응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가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이 높다고 한다면 이는 질문자님께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무면허운전처벌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고 싶다면 초기부터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은데요.

이외에도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 적극 주장하고 인명사고가 났다면 합의하는 등의 대처를 통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양형 사유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자백을 유도하는 듯한 경찰 심문 대응 및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경찰조사 동행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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