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 형사처벌 대신 아래와 같은 1호부터 10호까지의 소년보호처분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1호 : 보호자 및 보호자 대신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최소 6개월~최대1년)
2호 : 강의 수강(최대100시간) / 3호 : 사회봉사 (최대 200시간)
4,5호 : 보호관찰 (최소1년 길면 최소 2년 및 추가로 1년 연장 가능)
6호 : 소년 의료보호시설이나 아동복지시설 위탁
7호 : 병원이나 의료재활 소년원 위탁
8호 : 한 달 내외의 소년원 송치
9호 : 6개월 내외의 소년원 송치
10호 : 2년 내외 장기 소년원 송치
6호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부모를 떠나 다른 기관에서 생활해야 하기에 되도록 형사사건 초기에 변호인과 대응하여 유리한 흐름을 만들 수 있어야 하는데요.
경찰조사 특성상 그리고 미성년자의 특성상 진술로 인해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친구들이 사건을 회피한다거나 반성을 뉘우치치 않는 태도, 적극적으로 진술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경찰 조사 전 저와 함게 아이가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진술을 정확하게 하되, 반성하는 태도와 의지를 보임으로써 낮은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전과 기록이 남는 건 아니지만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낙인, 처분 전력은 남기 마련인데요. 그러니 예측불가능한 소송 과정 속에서도 침착한 대응과 냉철한 조언을 통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