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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험운전치사상죄 형사처벌 수위가 어느정도인가요

조회수 27,097 | 2024-04-12

제가 취하면 그렇게 운전이 하고 싶더라고요. 잘 참다가 하필 이번에 술먹고 운전을 했는데 피해자가 생겨버렸습니다. 피해자가 바로 절 형사고소했고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라고 말해야 경찰이 봐주나요?그리고 형사처벌 수위도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A

위험운전치사상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 아무리 미량이라고 해도 뇌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활동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일으킨다면 기존의 형에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만약 내가 운전하면 안 되는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도 행동을 취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기에 수사가 압박적으로 진행되어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지기에 혼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함께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범죄는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용서를 받거나 자신이 저지른 범법 소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모든 범행을 인정 및 반성, 지인과 가족들의 탄원서 제출로 대응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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