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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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범죄무고죄 성립요건이 따로 있을까요?

조회수 60,039 | 2024-04-17

친구가 소개시켜준 여자애가 있는데 그 여자애가 절 성추행으로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 제 입장은 이렇게 오해받은 상황이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만지지 않았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이걸로 그 여자 성범죄무고죄로 고소가능할까요? 성범죄무고죄는 따로 성립요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님만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A

성범죄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가해자 측일 때 "나는 억울하다", “성범죄 무고죄다.”라고 주장해 봤자 이를 뒷받침해 주는 주장이 없다면 말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과 관련된 죄는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만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대로 내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최대 10년 아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형량이 높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성범죄무고죄를 주장해야 하며 형법 제145조에서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 경찰서나 검찰청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다는 것이 2가지를 모두 충족하여 무혐의를 받은 후 무고죄를 주장해야 하는데요.

성범죄 무혐의를 받은 후 상대방의 고소가 허위라는 점과 고소인이 허위 사실을 인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는 데 이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걸 밝혀내는 것보다 쉽지 않기에 전문변호인과 함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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