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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배임죄를 저질렀습니다..

조회수 74,543 | 2024-04-09

중소기업에서 총무직급을 맡고 있어서 대표님이 법인카드를 주셨거든요? 제가 법인카드를 들고 있으니깐 회식비 등등을 제가 결제했었습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제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소위 말해 배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어떻게 걸린지 모르겠지만 대표님이 믿고 맡겼는데 너무 실망했다며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절 배임죄로 고소하셨는데 전 어떡하면 좋을까요?
A

배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과 같은 부서에 있으면 회사의 자금을 쉽게 접할 수 있어 한순간에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데요.

어떤 지위든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배임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현재 배임행위로 적발된 상황이라면 재판에서 징역까지 선고받을 각오를 해두셔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자금인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는 의미이기에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이었기에 단순 배임이 아닌,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이니만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피해금을 반환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고 하여 수사가 종결되는 사안이 아닌 반의사불벌죄에 속하는 만큼 최대한 기소유예, 집행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을 찾아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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