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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산재변호사 민사소송 도움 받고 싶어요

조회수 26,890 | 2024-03-05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습니다. 줄이 갑자기 끊어지는 바람에 다리랑 팔 골절되고 척추쪽 손상도 입어서 현재 입원하고 평생 병원다녀야할지도 모릅니다. 회사쪽에서는 안전관리 불성실하게 한 근로자 탓이라고 위로금 1천만원만 주겠다고 합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싫어질 수 있구나 싶습니다. 천안산재변호사 민사소송 도움 받고 싶어요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A

천안산재변호사의 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산재변호사입니다.

열심히 경제적 활동을 했을 뿐인데, 예측하지 못한 불의의 사고로 질문자님의 남편분께서 병원치료를 요할만큼 큰 장해를 입으셔서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피해를 입은 것도 억울하실텐데, 회사 측에서 잘못을 회피하며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말도 안되는 액수를 제시했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업무 중 재해를 입었다는 증거자료를 통해 인과관계 주장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없이 말로만 주장한다면, 회사에서도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는 사안이기에, 원래 가지고 있던 병은 없었고 근무 중 사고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라는 점 등 진료기록서 등 증빙 자료 충분히 확보한 후, 소송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신체적, 재정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신체적 손해: 산재로 인한 치료비, 입원비, 수술비 등 치료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상해로 인한 장애나 후유증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정신적 손해: 사고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심리적인 충격을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재정적 손해: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사업이 중단되는 등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실질적 손해를 중심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산정되지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는데요.

산업재해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적 손해 + 소극적 손해) * (1-과실 비율)} -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 + 위자료}

따라서, 소송 제기전,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명쾌한 법률 전략을 구성하여,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도 만족스러운 결과만을 도출하고 있는 천안산재변호사 도움 먼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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