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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소송 하고싶습니다!

조회수 4,977 | 2024-03-19

신축 아파트에 청약을 넣으려고 보니까 엄마한테 증여받은 집이 하나 있어서 안된다고 해서 아는 친척한테 잠시만 집 넘기고 청약 넣었어요 운좋게 바로 당첨되서 다시 넘긴 집 받으려고 했는데 그 친척이 집 돌려받으려면 5천만원을 달래요 명의신탁소송하고싶어요 안주면 경찰에 신고할꺼래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돈은 안주고 집 돌려받으려면요 제가 편법을 쓴것은 맞으니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집은 제꺼고.. 어떻게 해야될지 잘 모르겠어요 명의신탁소송 하면 되나요? 되면 하고싶어요!
A

명의신탁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잠시 부동산을 타인에게 옮겼으나 반환을 거부하며 금전을 요구한다면 빠르게 명의신탁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잠시 옮긴 것일 뿐이라는 증거가 별도로 없다면 법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께서 청약을 넣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재산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옮긴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실소유주는 5년 이하의 징역형혹은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가액의 30%를 환산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어떤 방법이 적절할지 법률 상담을 통해 자세히 판단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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