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889 | 2023-09-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음주운전변호사 입니다.
가볍게 한 잔만 마셨더라도 운전대를 잡은 순간, 엄연한 위법행위로 여겨져 도로교통법 상 형사적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0.03% 에서 0.08%의 사이로 측정될 경우, 징역형으로 1년 이하의 처벌 또는 벌금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성하는 도로의 무법자로 불리는 범행인 만큼, 법원에서도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 형벌을 내리고 있기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양형사유를 찾아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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