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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조회수 78,986 | 2024-01-19

제 고객분께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저를 고소했다고 합니다..알려주는 입장에서 저의 부주의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현재 고객분께서 너무 과도한 합의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어디 물어볼 곳도 마땅히 없어 이렇게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혐의를 오로지 다 인정하게 되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A

업무상과실치상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업무상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타인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고 있으며, 일반적 과실치사의 형벌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더라도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 처벌을 피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은 누구의 조력을 받으며, 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에 사건의 초기단계 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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