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1,763 | 2024-03-07
성년후견 한정후견 차이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가족 중 치매에 걸렸거나 제대로 된 판단이 불가능한 질환을 앓고 있어 성년후견한정후견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데요.
아무리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일부 행위는 본인이 아니면 대신 해줄 수 없는 부분이 있기에 많은 이들이 각종 사무 처리를 대신하고 대상의 재산을 증식 및 유지하기 위해 '후견인'과 같은 제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성년후견한정후견을 판가름 할 때 '잔존 능력'이 기준이 되는데요. 잔족능력이란 후견이 필요한 사람에게 남아 있는 사무처리능력, 판단력 등을 일컫습니다.
요약하자면, 증상이 심하고 그 기간 역시 오래 되었다면 성년후견을 그보다는 증세가 약하고 간헐적이라면 한정후견을 신청해주시면 되는데 한정후견의 경우 대리 권한의 범위가 다소 줄어들지만 후견 내용에 있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누군가의 후견인이 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한 절차로 되는 것이 아니기에 자격요건, 결격 사유, 본인이 후견인으로 선정되어야만 하는 청구취지를 누구보다도 상세하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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