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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성희롱 처벌 신고 가능할까요?

조회수 61,778 | 2023-10-25

저희 팀은 아닌데 점심을 다 같이 먹는 경우가 많아서 다른 부서랑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럴 때 한번씩 과장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몸매 품평 등을 하며 XX씨 남자친구는 좋겠어~ XX씨는 콜라병 몸매잖아~ 이런식으로 말을 던집니다. 너무 기분나쁘고 사람들 있을 때마다 그래서 항상 주목받아요. 직장내성희롱 처벌 신고 가능할까요?
A

직장내성희롱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뜻하지 않게 성희롱, 성추행 등과 같은 사건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그동안 질문자님이 당하셨다 생각하니 기분이 많이 나쁘셨을 것 같습니다. 직장내성희롱 행위는 굉장히 포괄적인 범위로 구성되어 있기에, 만약 질문자님이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껴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다면 성희롱처벌 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죄목으로 상대방을 고소할 경우, 1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백만 원 이내의 벌금형과 같은 형사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측에서는 객관적 증거를 입증하라면서 강력하게 맞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에, 목격자의 진술이나 녹음 등의 증거자료를 모아 법원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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