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319 | 2024-02-2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천안변호사 입니다.
조금 냉정하게 들릴지 몰라도 고인이 남기고 한 유산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남은 가족이 해야할 일인데 이때 고인 앞으로 어마어마한 부채가 있다면 당황스러우실 마음 이해합니다.
적당한 금액이라면 모르지만 큰 금액의 채무액은 물려받기 부담스럽기에 민법에서는 유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내려놓는다는 의사표시로 피상속인이 남긴 빚, 은행예금, 부동산, 주식 펀드 등 적극 재산도 물려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이때 신청자 본인만 승계 권리가 사라져 그 외에 다른 승계자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의무 권리가 넘어갑니다.
이 말은 즉, 상속포기절차는 다른 가족들은 자신도 모르게 새 망인의 빚을 상속받게 될 위험이 있으므로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도 채무를 받기 곤란하다면 천안상속포기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해야합니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승계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일단 피상속인의 재산을 취득한 뒤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방식인데요.
법원의 결정을 받아 신청을 마치면 채무변제 과정이 종료되며 다른 가족들에게 부채를 떠안길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한정승인의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후에도 채권자에 대한 내용증명과 배당 청산 절차가 있으니 천안인변호사와 함께 초기 단계부터 차근차근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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