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315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인터넷에서 직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익명의 힘을 빌려 그간 하지 못했던 말을 속 시원하게 하실 수 있으나, 성적인 발언을 한 순간 죄질이 더욱 심각해져 높은 형량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처벌법 제13조에 따라 통매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는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본 혐의 부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이후의 취업 제한이나 전자발찌 등과 같은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어 앞으로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사안이니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과 함께 체계적인 접근으로 철저한 전략을 세우시는 경우에서는 무죄 판결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안이므로 수원통매음변호사 선임하셔서 확실한 방법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성범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노동산재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