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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아동학대변호사 빠른 상담 원해요

조회수 25,188 | 2024-03-26

저희집은 맞벌이 부부에요.아이랑 하루종일 붙어있지는 못하지만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다보면가끔 훈육이 꼭 필요할때가 있잖아요.저희도 그런 차원에서 아이를 조금꾸짖었을뿐인데 이웃 주민이저희를 아동학대 부부인냥 신고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희랑 아이는그대로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그런데도 이게 학대인가요?남편이랑 저랑 정신병 걸릴 것 같습니다.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상담이라도받아봐야 속이 시원해질 것 같아요.답변 주세요.
A

인천아동학대변호사의 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입니다.

아동은 사회적 약자로 분류되어 성인에 비해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기에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는다면 처벌 수위가 높아지므로 억울하게 휘말린 경우에는 인천아동학대변호사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해당 혐의는 질문자님과 같이 훈육을 했을 뿐인데 처벌 위기에 놓인 사례 또는 오해로 인해 신고를 당한 사례 등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조속한 대응 마련을 하지 않을 시에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라 하더라도 신체나 정서의 발달이 진행 중인 미성숙한 아이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폭력을 행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되며, 물리적인 흔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의심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무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아이를 대상으로 한 학대 행위로 인해 유죄가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법률 조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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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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