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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소송 예정인데 어떡하죠?

조회수 90,445 | 2024-04-26

밤길에 운전하다가 건널목 건너는 사람을 제대로 못보고 사고를 내버렸어요... 아 근데 제가 좀 빠르게 밟은 상황이라 좀 다치셨거든요...? 검색해보니 과속에 횡단보도사고라서 처벌 가능성 있다 뭐 이런말 있던데 진짜일까요 교통사고소송 예정인데 뭐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제발 도움 주세요
A

교통사고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문제는 심각하지 않다면 쌍방이 합의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으나, 협의가 되지 않거나 운전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한 상황이라면 교통사고소송 통해 형사 처분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황이나 피의자의 행위 범위가 매우 넓으므로 모든 문제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12대 중과실을 비롯한 사안은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라 판단하기에 이와 유사한 책임 피하실 수 없습니다.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변호사 선임하셔서 양측의 과실 비율이 어떠한지, 위법한 사유는 없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따져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정황 분석이 없다면 질문자님 쪽에만 불리한 결과 나오실 수 있다는 점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갑자기 일어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알기 어려우실 수 있는 게 당연하오니, 우선 망설이기보다 전문 법률 상담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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