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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사기죄변호사 님들 답변주세요

조회수 94,909 | 2024-03-18

안녕하세요제가 현재 친구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 급하게 질문 남깁니다... 음 저는 원래 그렇게 부유한 집안이 아니기도 하고 그냥 빚이 좀 많습니다 사채업자들이 집에도 찾아오구요 그래서 너무 급한마음에 그 친구한테 한 4천정도? 빌렸는데 제가 제때 돈을 못갚았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조금조금씩 갚긴 했는데도 너무 벅차더라구요... 절대 저는 속이거나 안 갚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고소라니 조금 당황스러워서..수원사기죄변호사 아시는 분 계실까요 상담이라도 받고 싶습니다.
A

수원사기죄변호사의 사기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기망행위나 위법성을 가지고 있거나 위법하게 타인의 재산을 취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위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돈을 갚지 않는 행위 또한 사기로 볼 수 있으나, 질문자님이 실제로 여건이 되지 않아 변제를 하지 못했던 상황에 억울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법률 상담 진행하여 처벌을 피하는 것도 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었다면 범행이 인정되므로, 근거 없이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현재 사기죄는 형법 기준에 따라 벌금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으나, 피해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무거운 사안이니 신속히 수원사기죄변호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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