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052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어떠한 협조를 거부한다거나 위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다면, 공무집행방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성립 요건을 확실히 파악하여 처벌 피해 보셔야 합니다.
우선 공무집행자가 해당 과정에서의 위법성이나 절차상 누락 등이 없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정황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공무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면서 나타난 문제인 만큼, 자신에게 그럴 의지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오니 초동부터 수사에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며 진심 어린 확실한 사죄의 태도 보이셔야만 합니다.
해당 혐의는 과거에 벌금형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가 공기관을 무시하고 공권력에 도전하는 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권위를 높이고 있어서 갈수록 엄중한 선고를 내리고 있기에 법률적인 도움 없이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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