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707 | 2024-03-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남양주사기변호사 입니다.
상대방이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경우, 사기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형사상 사기죄에 성립하는지부터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했는지?
-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가 발생했는지?
- 착오로 인해 잘못된 처분행위를 했는지?
- 본인의 처분행위로 인해 상대방 또는 제 3자가 금전적 이득을 취했는지?
상대방이 돈을 갚을 능력이나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거짓말로 속였다면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되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기당한 대여금 액수가 크다면, 처벌 수위를 높일 수 있으니 남양주사기변호사와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는데 이때 필요한게 증거입니다.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사기 행각에 대해 정확하게 밝혀야 하는데요.
형사사건 뿐만 아니라 피해금액을 돌려받고자 하신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하니 남양주사기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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