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3,889 | 2024-03-13
서울상속변호사의 상속 사건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상속변호사 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셨던 빚을 아버지가 사망하셨다고 해서 자녀가 상환을 대신할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중 하나를 고민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함께 채무 관련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모든 것이 차순위에게 승계되므로 질문자분의 자녀 등이 이를 상속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한정승인의 경우는 상속받게 되는 재산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를 지게 되는 것으로, 변제 이후 남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선택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시더라도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가능하며 늦어질 경우 모든 부채를 본인이 책임져야 하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서울상속변호사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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