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937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사회는 성적 감수성에 대한 인지력이 높아지고 있어, 수사에 있어서도 피해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증거가 없어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오로지 진술에 의해서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것인지 등에 따라 형량이 달리 명시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경우는 '직장 내 위력을 행사한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억울하신 상황에서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거나 정황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여 반박할 전략을 수립하셔야 하지만, 전문 지식이 없는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버거울 수 있으므로 초기 조사부터 서초성범죄전문변호사 상담받으셔서 불리한 진술이 되지 않도록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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