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6,514 | 2024-01-18
보복운전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현재 보복운전으로 성립될 수 있는 행동들은 급정거, 급감속, 급제동, 가로막기, 끼어들기, 욕설이나 폭언으로 공포감을 주는 행동 등 다양하며,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도로교통법상의 형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보복운전처벌 기준으로는 특수협박죄도 적용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요. 보복운전은 보통 보복운전만으로 끝나지 않고 난폭운전 혐의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위의 처벌과 함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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