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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가해자 형량 궁금합니다

조회수 92,500 | 2024-03-28

아니 저희 새언니가 애를 너무 심하게 때려요 술 마시면 그냥 이유 없이 때리고 술 안 마시면 별 이상한 이유 대면서 때리고 자기 말로는 훈육이라는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그냥 지 스트레스받으면 애를 패요 조카는 병원까지 갑니다 저희 오빠도 너무 걱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새언니 아동학대가해자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혹시 그럼 아동학대형량 어느정도 나올까요??
A

아동학대가해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발달 과정에 있는 어린이에 대한 가해는 아동의 건강과 정서가 위협받게 된다는 이유에서, 중대 범죄 사유로 판단되고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으며 실제로 법정형 수준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이를 대상으로 학대 행위가 인정될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형량 예상되며, 사안에 따라 상습 범행이라 판단될 시에는 가중 처벌까지도 가능합니다.

부모를 아동학대가해자 대상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피해 아동과 부모에 대한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등 여러 보호조치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어 법적 도움 통해 빠른 해결책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훈육이라는 명분으로 지나친 행위를 하는 것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며, 더욱 가족이 가해자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들도 다수 있어 법률 대리인과의 상담 통하여 합리적인 판단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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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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