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284 | 2024-05-0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본인이 공직자라면 낮지 않은 형량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외에 징계까지 더해져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으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꼭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 형사 처벌 피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이 정해질 경우에는 강등이나 정직,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추가로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범죄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소유예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기에, 특수한 직업인 만큼 피의자 신분이 될 위험에 처하신 것이 당황스러워도 원하는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법률가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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