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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성추행 처벌은 더 심한가요?

조회수 60,284 | 2024-05-03

찜질방에서 수면 중이던 여자분을 제가 불쑥 나쁜 마음으로 만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의식에 따라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반성 중인데요. 공직자 신분이면 처벌이 더 심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현재 공무원이라 조금 걱정되어 이렇게 질문 남깁니다. 공무원성추행 처벌은 정말 더 심한가요? 뭐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공무원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면 당연히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본인이 공직자라면 낮지 않은 형량 처분을 받게 되는 것 외에 징계까지 더해져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으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시 변호사의 조력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꼭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만 성추행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상대방이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나 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 성적인 접촉을 하는 것도 타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엄중히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의 징역이나 1,500만 원의 벌금형 형사 처벌 피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이 정해질 경우에는 강등이나 정직, 파면, 해임, 감봉, 견책 등의 징계가 추가로 적용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범죄 가해자로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기소유예나 불송치 처분으로 마무리되어야 하기에, 특수한 직업인 만큼 피의자 신분이 될 위험에 처하신 것이 당황스러워도 원하는 결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건이 발생한 초기에 법률가를 선임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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