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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교통사고 청소년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34,745 | 2024-04-01

누나 차키 테이블위에 있길래 솔직히 걍 궁금해서 운전햇어요 첨해보는거라 얼마 못가서 앞차박앗거든요? 근데 앞차사람이 왤케어리게 생겻냐고 미성년자 아니냐해서 경찰에 신고해가지구 현장에 경찰도오고난리엿는데 저 무면허교통사고 처벌받는다는데 솔직히 좀 무서워요.. 많이 심할까요...??
A

무면허교통사고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운전면허의 경우 사고의 상황을 대비하여 책임 능력와 감정 능력 등을 고려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만 취득을 결정하고 있어 미성년자 무면허교통사고 처벌은 가볍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면허 없이 운전하여 사고가 난 것은 12대중과실 교통사고로 분류하고 있기에 이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경우,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재산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곧장 형사재판 처벌을 내리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소년법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소년부재판을 진행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열 가지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안심해서는 안 되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거쳐야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손실 여파를 줄일 수 있으므로 다방면에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인과 함께 상황을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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