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61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는데요.
만약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허가 없이 제 3자에게 건네주거나 타인에게 허가 없이 얻은 개인정보를 얻어냈다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은 처벌은 타인에게 정보를 건네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를 분실한 경우나 정보 대상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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