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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법률조언부탁드립니다

조회수 48,505 | 2024-03-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법률 조언 부탁드릴게요 ㅡ 교사로 근무하는 A,B ㅡ 교사A는 지인관계인 C의 부탁을 받고 나이스상의 자녀D의 생기부 기록을 사진찍어 전송 ㅡ교사B는 자녀D의 사진,동영상등을 촬영하여 교사A에게 전송 ㅡ지인C와 남편은 이혼상태이며 자녀D의 양육권은 남편에게 있음 ㅡ 자녀D의 친권,양육권자인 남편이 위 사실을 알고 교사A,B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한상태이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러한 경우 교사B가 받을 처벌과 합의 가능여부, 합의시 합의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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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동의없이 신상과 인적사항을 유출시킨 행위가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의 편의를 위해 타인의 명의를 유출시키는 행위는 개인정보법위반을 한 혐의를 받아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적 목적을 가지지 않고 개인적인 사용을 했더라도 타인의 명의로 된 번호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행위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본 죄목은 엄연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항목이기에 상대방과 합의를 할려고 시도할텐데요. 이때 합의금은 피해자가 피해를 본 금액만큼 부르면 되는데 너무 터무니 없는 높은 금액은 오히려 안좋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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