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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 도움 받고싶습니다.

조회수 30,074 | 2024-04-23

중대장님이 말도 안되는 명령으로 병사들을 괴롭히길래 제가 막았습니다.애들 앞에서 그런 행동은 군인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는 등의 말을 했더니 저도 병사들과 같이 얼차려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럴 수 없다고 하니 중대장님께서 병사를 먼저 해산시키고 저에게 상관모욕 및 명령불복종으로 처리하겠답니다.부당하다고 느껴 한 일에 후회는 없으나 앞으로 군생활이 조금 걱정됩니다.군형사변호사 도움 받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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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변호사의 군형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이어 처벌을 받을 생각에 근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하거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군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 제44조에 의해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적전, 전시, 계엄지역이 아니라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제64조에 의해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상관의 악의적인 명령에 대한 명령 불복종은 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군대 내 질서와 기강을 위해 모욕죄는 군형법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니, 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보유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있어야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는데요.

군 간부의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근신/견책 등의 군 징계도 함께 받을 수 있어 군 생활을 지속할 예정이라면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군 징계조사관 및 송무 장교 출신으로 군인의 입장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군형사변호사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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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 · 상관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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