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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상담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59,514 | 2024-02-22

남편이 안일하게 생각해 술을 좀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문제는 좌회전하다가 직진하던 오토바이를 못보고 사고가 난 상태고,,상대방이 좀 크게 다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음주한것도 알게 된 상태이구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지..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상담 받는게 좋을까요,,,?? 저희 남편이 일안하면 생활이 어려워지는데,,ㅜㅜ 진짜 방법이 없을까요??
A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의 음주운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되고있으며, 현재 남편분께서 주취운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어난 부분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만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와 별개로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수치가 나온다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오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안에 따라 초범이라도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높으며 특가법 위반의 위험운전 치상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상이 적용된다면, 이때 피해자의 합의는 선처를 위한 매우 중요한 양형 사항이 됩니다.

과실이 있다 하여 무조건 구속이 될 수는 없지만, 여러 사항들이 객관적 증거로 증명이 어려울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란 어려우니, 사건에 연루된 즉시 관련 사안에 경험이 많은 의정부교통사고변호사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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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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