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953 | 2024-03-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성추행변호사 입니다.
성추행이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 신체 접촉을 가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추행 혐의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이 해명을 통해 서로간의 오해를 풀 수 있지만, 성범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니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에 관계 없이 사건이 진행되게 됩니다. 본 혐의는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이 성립되는데요.
대중교통수단, 공연 및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성범죄 양형기준의 감경요소에는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등이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며, 초범이라는 점도 감경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혹시 모를 처벌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초기부터 전문 법조인과 함께하여 여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변호사선임 비용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사안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고 있어 정확한 비용 서면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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