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7,285 | 2024-03-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산사기죄변호사 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속이는 행위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거짓말이나 타인을 속이려고 했다는 고의적인 의도, 속임수 등으로 피해자의 재산상에 손해가 있었다면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돈만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힘들지만, 금전을 빌릴 당시에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하면 충분히 고소 진행이 가능합니다.
본 혐의가 인정된다면, 타인을 기만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자는 형법 제347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이 또한 피해 금액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특히 피해 금액이 커질수록 구속수사를 피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 해당 사안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 해도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을 거라는 것과 피해액을 변제하려는 의지 명확하게 소명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사건 초기부터 군산사기죄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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