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5,695 | 2024-03-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진주변호사 입니다.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된다면 음주량과 거리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으며, 음주운전 적발이 2회 이상일 경우 더 큰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0년 이내 재범이시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셨다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재범은 벌금형이 아닌 금고형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형사처벌 받을 뿐만 아니라 면허취소가 될 수 있기에 운전이 생계와 관련되어 있다면 경제적인 문제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감경을 위해선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한 노력과 반성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관적이지 않은 진술로 잘못 대처한다면,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기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논리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진주법률상담을 통해 조력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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