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578 | 2024-04-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일로 고소를 당할 입장에 놓여 억울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강제추행은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해 주신 미수범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형법 제300조엔 강제추행미수 경우에도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과 같이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전문법조인의 도움으로 혐의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수범이라 해도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침입죄까지 적용된다면 주거침입 준강제추행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연락을 취했다는 증거를 토대로 주거침입 및 강제추행을 부인하지 않을 시엔 형사처벌과 사회적 조치까지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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