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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추행 성립하나요???

조회수 75,397 | 2024-03-27

군대 후임한테 장난친다고 샤워할 때 엉덩이 예쁘다고 몇번 때리긴했는데 휴가 나가서 연락오더니 이걸 신고한다고 하더라구요??평소에 못해준거도 없는데 이러니까 배신감 엄청나네요;;남자끼린데 이런 장난도 못치나요???아니 이런걸로 신고가 먹혀요?????군인성추행 성립하나요???성립하면 어떻게 해야하죠;;;;;;;;
A

군인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군전문변호사 입니다.

본인의 입장에선 장난일 지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관련 범죄가 성립돼 처벌 대상이 되며, 군인 신분에선 군형법의 적용과 징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군형법은 민간인들에게 적용하는 법보다도 수위가 높은 법을 적용합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기에 자칫 잘못한다면 실형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휴가단축이나 근신 및 군기교육 등의 군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입장에 따라 형사처벌에서 끝나지 않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는 물론 유리한 양형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쇄된 군대 특성상 군인 홀로 이러한 사건에 대응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해자가 휴가기간 중 신고를 하게 된다면 아무런 대처 없이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게 되기에 조속한 상담을 통해 최대한 많은 감경요소를 찾아내야 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르게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군전문변호사 도움이 더욱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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