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1,537 | 2024-04-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선배의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로 아주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어 조속히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좋은데요.
스토킹 범죄 경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어 가볍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스토킹접근금지 가처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을 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자가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는 물론 이후 소송을 진행할 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스토킹 성립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일상생활 장소 주변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상대방 또는 주변 사람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영상 등에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기에 본 혐의는 스토킹행위로 분류됩니다.
스토킹접근금지의 종류와 기간은 전기통신 금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상담 위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사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해자와 가해자 등을 불러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사 및 심리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처할 경우 경찰에 신고한다면 즉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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