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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유포 고소가 가능한가요?

조회수 50,376 | 2024-02-21

안녕하세요 치과를 다녀온 후 상담내용이며 상담하시는 분이 불친절하고 기분이 나빠 네이버리뷰를 달았습니다 해당 치과에서는 리뷰로 인해 폐업까지 할 수 있다며 고소 한다고 하네요 이게 고소까지 갈 리뷰인가요? 또 녹취록이 있다며 경찰서에서 같이 들어보자고 하는데 제 허락없이 녹취가 가능한가요? 리뷰내용 리뷰보고 친절하다고 해서 방문 했는데 너무 불친절하고 기분 나쁘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병원입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가지 말라고 말하고 싶네요
A

업무방해죄 및 허위사실유포 고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업체의 리뷰작성으로 인한 업무방해죄 혹은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하시는 업무방해죄 경우 형법 제313조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계, 위력의 행위로 방해가 되었을때 성립이 되고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명예 혹은 신분에 피해를 입혔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일 본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징역형은 물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을 보아 해당 혐의가 성립할 여지가 있기에, 경찰조사가 진행 될 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해당 글을 공익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야합니다.

또한 대화자간에는 동의 없이 녹음하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도청에 해당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사안에 대해 상담을 받으셔서 본 사안의 해결책을 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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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업무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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