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6,368 | 2024-04-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난폭운전이란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짝 뒤쫓기, 과속, 경적, 급차선 변경은 물론, 타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혐의를 받아 난폭운전처벌 진행된다면, 이때 기본적인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하는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상황에 대해 상담을 나눠봐야 알겠지만, 우선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구공판의 핵심은 황색등이 켜진 횡단보도 근처였는지 근처였으면 적법한 행위였는지, 또한 난폭운전 판례들과 비교하였을 때 운행 방법이 이례적이었는지 등 자세한 경위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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