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6,326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운전을 하다가 골목에 세워 휴식을 취하고 있어도 주취상태였다면 음주운전범죄 적발이 되는데요.
술을 마셨을 시 거리에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는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술을 조금 마셨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일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0.2 이상일 경우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음주운전을 했음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져,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측정 거부는 했지만 도주까지 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여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높은 사안이기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진심어린 반성과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보인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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