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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받나요..?

조회수 25,251 | 2024-04-24

남자친구가 요즘 집에 못들어오게 하길래 바람피는거 같아서 걔 없을때 새벽에 몰래 들어가서 핸드폰 들고 나왔거든요? 근데 얘가 엄청 화내면서 뭐하는 짓이냐고 신고할거라네요..? 바람핀 놈이 왜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짜로 경찰에 연락을 해뒀다고 하네요..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생각이 안드는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처벌받나요..?
A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남자친구의 잘못된 행위에 이어 신고까지 받아 많이 슬프실 것 같습니다.

주거침입을 야간에 저질렀다면 일반적인 죄보다 무겁다고 판단하는데요.

아무리 남자친구의 집이라고 하더라도 심야시간에 허락 없이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으로 형법 제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은 사실상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고있어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않아도 처벌이 가능하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기 때문에, 조속히 전문법조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범행동기가 참작할만 하다면 감경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논리적인 진술을 펼치기엔 힘들 수 있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본 혐의에 대해 자세한 상담을 하고 감경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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