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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기죄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

조회수 40,956 | 2024-03-27

제가 친구의 지인한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투자할거 소개 받아서 거기넣고 따면 바로 갚겠다고 했는데 어머니 병원비가 급하게 나가게 돼서 거기에 돈을 좀 써버렸어요 그 친구가 어떻게 소식을 들었나봐요 그냥 말해준거도 아니고 마음대로 쓰는거는 아니지않냐 사기죄로 고소할거다라고 하는데 곤란하네요 사기죄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제가 일부러 사기를 친건 아니고 진짜 급하게 써버려서 원금은 꼭 갚겠다고 말해도 말이 안통하네요
A
우환으로 인해 걱정이 크실텐데 돈 문제까지 겹쳐 마음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하게 되면 사기죄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하지만, 사기죄 성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와 편취 고의성의 유무이기에 반드시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질문자님께서 사기를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니며 원금을 갚겠다는 증언을 확실히 하여야 이후 사기죄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기죄는 미수범일지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체될 수록 의심이 커지게 되니, 억울하시더라도 빠른 대응과 진실된 증언을 통해 무고함을 입증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천천히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사안은 홀로 대응하기엔 어려운 사안이기에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은데요. 의뢰인의 권익을 생각하며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력으로 억울한 사건을 맞춤 조력하는 본 변호인에게 상담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 재판이라는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의뢰인분들을 위해 법률적 시선과 지식으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변호사 도움 받고싶으시다면, 아래 프로필 대표번호를 통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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